[단독]FIU 제재공시 이후 첫 '행정소송'…델리오, 과태료 불복해 제소
FIU, 특금법 의무 위반으로 델리오에 18억9600만원 과태료 처분
델리오 "가상자산 예치는 금융상품 아냐"…지난달 말 소장 제출
- 박현영 기자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자금세탁방지(AML) 업무와 관련한 금융사 제재 결과를 공개하기 시작한 이래 첫 행정소송에 휘말렸다.
지난 9월 제재공시를 통해 약 19억원 규모의 과태료 처분 사실이 알려진 가상자산사업자 델리오가 행정소송을 내면서다.
1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말 델리오는 FIU의 과태료 18억9600만원 처분에 불복해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FIU는 지난 9월 제재 공시를 통해 델리오에 영업정지 3개월 및 과태료 18억9600만원 처분을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FIU는 지난 8월부터 법 개정을 통해 자금세탁방지(AML) 업무와 관련한 금융회사 제재 사실을 공개하고 있다.
델리오는 가상자산 예치 및 랜딩(대출) 상품을 '금융상품'으로 본 FIU의 해석에 이의를 제기했다. 델리오가 과태료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10억원 가량을 '신규 금융상품 제공 전 자금세탁위험 평가 의무' 위반으로 부과받았기 때문이다.
FIU는 제재 공시에서 델리오가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제1항 및 시행령 제9조제2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규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 자금세탁 위험을 평가해야 한다.
하지만 델리오는 41개 상품을 제공하기 전 자금세탁위험을 평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약 1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델리오가 새로 제공한 41개 신규 상품은 대부분 가상자산 예치 상품이다. 또 일부는 가상자산 대출(랜딩) 상품이다. FIU가 해당 상품들이 신규 금융상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델리오 측 법률대리인은 "금융상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금융자산'을 운용하는 상품에 해당해야 한다. 금융실명법 제2조 제2호에서 '금융자산'이란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금전 및 유가 증권과 그 밖에 유사한 것'을 말한다"며 "가상자산 상품이 금융자산을 운용하는 금융상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델리오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위반으로 부과받은 과태료 1억8000만원 처분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나섰다.
당초 델리오는 이용자들이 금융당국에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사업자의 지갑과 개인 지갑으로만 출금을 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즉, 미신고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의 지갑으로는 출금이 불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이용자들이 '개인 지갑' 주소에 개인용 지갑 서비스가 아닌, 미신고 외국 거래소 지갑 주소를 등록한 탓에 미신고 외국 거래소로 코인이 출금됐다. 델리오는 현재 기술로는 이를 가려낼 방법이 없으며, 의무 위반은 불가항력이었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은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델리오가 현재까지도 이용자들의 가상자산을 출금해주지 않고 있는 만큼 행정소송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비판론도 제기된다.
델리오는 지난 6월 예치된 이용자 자산 일부를 하루인베스트 등 업체에 맡긴 탓에 현재까지 이용자들에게 자산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 하루인베스트 역시 이용자 자산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업체다.
현재 델리오는 예치 자산 상환을 위한 사전 준비 단계로 채권자 등록 절차를 실시하고 있다. 또 이와 별개로 이용자 95명이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와 함께 델리오의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 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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