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토큰증권' 규정에 3월 '리플 소송' 참고한다

'토큰증권 규정 정비' 금감원 산하 디지털자산연구팀, 리플 소송 집중 검토
금융위 자본시장국 등 유관 부서에 자료 제공…알트코인 '증권성 여부' 촉각

리플 로고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토큰증권 서식을 정비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이 이르면 오는 3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 소송을 참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리플 소송'이 국내 토큰증권 관련 규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업계의 추측이 간접적으로 확인된 셈이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산하 디지털자산연구팀(이하 연구팀)은 가상자산 관련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하며 리플 소송을 주의깊게 검토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6일 공개한 올해 업무 계획에 "토큰증권이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발행·유통될 수 있도록 규정·서식을 개정하고 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금감원 내 디지털자산 연구를 책임지고 있는 연구팀은 토큰증권 규정을 직접 정비하는 것은 아니지만,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을 비롯한 담당 부서에 규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를 전달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자료가 리플 소송 관련 자료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리플 소송이 국내 토큰증권 기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리플 소송은 미 SEC가 지난 2020년 말 가상자산 리플(XRP) 발행사 리플랩스를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기소하면서 시작된 소송이다. 무려 3년 가까이 이어져오고 있는 소송으로, 소송 결과는 알트코인(비트코인 외 다른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동안 SEC 주요 인사들은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은 증권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해온 바 있다. XRP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이어 한 때 시가총액 3위였던 대표적인 알트코인이다. XRP가 증권으로 판명될 경우 대다수 알트코인이 증권에 해당할 수 있으며, 가상자산공개(ICO)를 진행한 여러 발행사들이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에 해당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리플랩스 및 SEC가 뉴욕 남부 지방 법원에 요청한 약식 판결이 용인될 경우, 소송 결과는 이르면 오는 3월 나온다.

hyun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