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보호법 시행 코앞에 둔 당국, 거래소 대표 모아 "구조 개선" 강조

김주현 금융위원장, 법안 시행 앞두고 거래소 막바지 점검
5대 거래소 대표·닥사 부회장 참석…닥사 상장 모범사례 마련한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 은행연합회와 아프리카 3개국 (나이지리아·보츠와나·모리셔스) 은행협회간 양국 은행산업 발전을 위한 MOU 체결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24.6.17/뉴스1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금융당국이 25일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 간담회를 통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막바지 현황 점검에 나섰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거래소 대표들과의 첫 공식 석상을 통해 이상거래 감시 및 보고 체계 등 제도 안착을 위한 구조 환경 개선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에게 "거래지원 기준 등 투명한 자율규제 질서를 확립하고 이상거래 감시·보고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 간담회 자리에서 "정부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안정을 지키기 위해 불공정 거래 등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금융당국은 내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거래소를 포함한 국내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제도 안착에 집중하고 있다.

김 의원장은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기술분야는 가능성과 리스크가 병존하고 있다"며 "새로운 기술의 잠재적 가능성을 열어두되, 적절한 규제를 통해 위험을 완화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도 글로벌 동향에 맞추어 명확하고 합리적인 가상자산시장 규율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는 △가상자산법 및 시행령의 규율 내용 △가상자산법 안착을 위한 감독 방안 △거래지원 모범사례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규제이행 준비 현황 등을 검토·논의했다.

국무회의에서 이날 의결된 가상자산법 시행령은 이용자 예치금과 가상자산의 구체적인 보관 ‧ 관리방법, 과징금과 벌금액의 기준이 되는 부당이득 산정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이 같은 가상자산법 및 시행령의 내용을 설명하고 가상자산거래소가 준수해야 하는 의무이행 사항 등에 대한 협조 등을 논의했다.

또한 가상자산법 안착을 위해 금융당국은 법률시행 전까지 이상거래 감시시스템 등을 시범운영(Pilot Test)해 준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사 대상종목 선정, 중요사건 신속조사 및 유관기관 협업체계 등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구체적 감독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마련할 예정이다. 닥사는 간담회에서 거래지원 심사의 요건 및 절차, 거래소의 정보공개 방안, 적격 가상자산의 대체심사 방안 등 주요 내용을 발표했고, 참석자들은 이에 대해 논의했다.

끝으로 가상자산거래소 대표 등은 가상자산법 시행에 앞선 각사의 준비상황 등을 공유했다. 또 향후 가상자산시장 제도화 방향 등 자유로운 의견도 제시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19일 시행될 가상자산법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며 "사업자 등의 법규 준수와 관련된 준비상황 등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상자산법 시행에 우선 만전을 기하되 향후 글로벌 규제동향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추가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mine12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