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권법 첫 시행, 달라지는 것은[가상자산법 D-한달]①

시세조종·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행위 전면 금지…형사처벌 가능
명확해진 가상자산 범위…CBDC·NFT 명시적 제외

편집자주 ...가상자산 시장 최초의 업권법인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이 한 달 남았다. 가상자산만을 대상으로 한 첫 법률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넘어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 제도가 다수 도입될 예정이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큰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은 총 4회에 걸쳐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일어날 변화를 짚어본다. 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것과 사업 환경의 변화, 투자 환경의 변화, 향후 남은 과제 등 총 4편으로 구성했다.

가상자산.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가상자산에 대한 첫 업권법인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가상자산만을 다룬 첫 국내 법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기존 가상자산에 관한 법률은 가상자산사업자를 규제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뿐이었다. 특금법은 본래 금융 산업에 관한 법률이지만 가상자산과 관련한 내용이 일부 들어간 것으로, 가상자산사업자에 최소한의 규제를 두는 것에 그쳤다.

특금법과 달리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물론, 가상자산 시장의 불법행위들을 전문적으로 규율했다. 또 가상자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만큼, 시장에도 많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코인 MM' 전면 금지…최대 무기징역 가능

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 중 하나는 '무법지대'였던 가상자산 시장에 주식시장에 준하는 '금지 행위'가 생긴다는 것이다.

우선 가상자산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이 금지된다. 위반 시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도 부과된다.

형사처벌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부당이득액(50억원 이상)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부당이득액의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 부과도 가능해진다.

이 중 투자자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시세조종행위 금지'일 것으로 예상된다. 가상자산 시장은 상승 및 하락에 제한이 없는 만큼, 그간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하루 등락 폭이 100% 이상인 코인들도 다수 존재했다. 이 중 대부분은 시세조종, 이른바 마켓메이킹(MM)에 의한 것이 많았다.

본래 증권시장에서 마켓메이킹(MM)은 불법이 아니다. 특정 종목의 거래를 희망하는 투자자가 거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유동성을 제공해주는 행위를 칭한다. 공급과 수요가 항상 일치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간에서 그 불균형을 채워줌으로써 오히려 투자자들이 원활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이에 증권시장에서는 마켓메이킹을 시장조성자(MM) 제도, 유동성공급자 제도(LP) 등으로 제도화했다.

하지만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MM'이 고질적 문제로 통한다. 가상자산 시장은 증권 시장처럼 법적 규제가 없기 때문에 유동성 공급이 사실상 '시세조종'으로 변질된 것이다.

이에 지난해 12월 금융위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며 "자본시장법과 달리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시장조성행위(마켓메이킹, MM)를 시세조종행위 금지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못을 박았다. 이어 "가상자산에 대한 시장조성행위는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 부과의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명확해진 가상자산 범위…CBDC·NFT '제외'

또 크게 달라지는 것 중 하나는 가상자산의 범위가 명확히 규율됐다는 것이다.

특금법에서는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만 규정했지만,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서는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보다 명확히 했다. 한국은행이 발행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나아가 대체불가능토큰(NFT)도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됐다. NFT는 주로 수집 목적으로 거래되는 만큼,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리스크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형태는 NFT로 발행되더라도 고유성 없이, 대량으로 발행돼 상호간 '대체가 가능할 경우' 가상자산에 해당한다. 또 NFT가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도 가상자산의 범위에 포함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를 들어 NFT가 100만개 발행되고 가상자산처럼 거래되는 경우, 형태만 NFT일뿐 구매 시 수집 목적보다는 다른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상자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hyun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