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책무구조도 제출…"금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
이달부터 금융당국 시범사업
- 박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IBK기업은행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 따라 작성한 책무구조도를 지난달 31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12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책무구조도 도입을 위한 작업을 준비해 왔다.
더불어 기업은행은 제도정착을 위해 이날부터 시작하는 금융당국의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도 참여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지배구조법 개정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한 책무구조도가 금융사고 예방과 금융소비자 신뢰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배구조법 개정에 따라 금융지주사와 은행들은 내년 1월까지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들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한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사고 발생 등의 상황에 대해 임원들의 책임 소지를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를 조기에 제출한 금융지주와 은행들에 대해 이달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운영기간에는 미비점이 있더라도 제재에서 면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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