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15억 금융사고 발생…"허위대출 사기"(종합)

경찰이 부동산 수사 중 내용 통보해 사건 인지
올해 최소 13건 사고… 미보고·미공시 사건 더 있을 듯

NH농협은행 본사

(서울=뉴스1) 박동해 김근욱 기자 = NH농협은행에서 허위문서를 활용한 대출 사기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NH농협은행은 외부인의 사기에 의해 15억 원 상당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25일 공시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해당 차주는 서울의 한 농협은행 지점에서 허위문서를 제출해 과도하게 대출을 받았다.

농협은행은 부동산 사기를 수사하던 경찰로부터 관련 내용을 전달받아 사건을 인지했으며 추후 내부 감사를 통해 이상 거래 내용을 확인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현재 수사기관 수사 중으로 수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향후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관련해서 검사를 하고 있다"라며 "은행이 피해자인 건"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9일에도 농협은행은 부동산담보대출 적정성 여부를 자체 감사하던 중 140억 원의 이상 거래 건을 발견했다며 금융사고를 공시했다.

당시 농협은행은 해당 이상 거래가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의심된다며 당사자를 수사기관에 고소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24일에는 농협은행 울산 지역의 한 지점에서 직원이 70대 고객의 고객을 횡령한 사건이 확인돼 은행 본점이 내부 감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해당 직원은 올해 7월부터 수차례에 2억 5000만원 상당의 예금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올해 들어 농협은행에서는 반복적으로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앞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농협에서 금감원에 보고한 금융사고는 10건이다. 천 의원의 자료에 9월 이후 공시나 보도를 통해 확인된 사건을 더하면 올해 농협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최소 13건이다.

다만, 은행법상 금융사고 3억원 미만의 경우에는 금감원에 보고치 않아도 되고 10억원 미만일 경우 공시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70대 고객 횡령 건'과 같은 사건은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다면 외부에 알려지기 어렵다.

potg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