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리브엠', 은행 부수업무 인정…은행권 알뜰폰 진출길 열려(종합)

자료제공=KB국민은행
자료제공=KB국민은행

(서울=뉴스1) 공준호 기자 =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 '리브엠'(KB Liiv M)이 은행의 정식 부수업무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다른 은행도 별도의 신고 없이 알뜰폰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KB국민은행의 부수업무 신고서를 접수하고 이날 알뜰폰 서비스의 은행 부수업무 지정을 공고했다. 부수업무의 내용은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 등에 따른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자 및 설비미보유 재판매사업자로, 지금까지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제공해왔던 알뜰폰 업무다.

이번 금융위원회 공고로 KB국민은행은 비금융사업을 정식 부수업무로 인정받은 금융권 첫 번째 사례가 됐다. 리브엠은 2019년 4월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 제1호로 지정됐다. 서비스 시행 이후 △알뜰폰 사업자 최초의 5G 요금제 및 '워치 요금제 출시' △24시간 365일 고객센터(실시간 채팅상담 포함) 도입 △멤버십 혜택과 친구결합 할인 제공 △금융과 통신을 결합한 보이스피싱 예방 서비스 등 다양한 혁신을 선보이며 알뜰폰 이미지 제고와 시장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은행 측은 설명했다.

리브엠은 현재까지 42만 명의 가입자를 유치했으며, 소비자리서치 전문기관인 컨슈머인사이트가 실시하는 반기별 이통통신만족도 조사에서 2021년 하반기부터 5회 연속 1위를 유지하는 등 소비자로부터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다.

리브엠 관계자는 "이번 부수업무 신고로 금융권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고, 금융과 통신의 결합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드리고자 했던 노력을 인정받은 것 같아 대단히 기쁘다"며 "앞으로도 고객중심, 혁신성, 시장선도를 최우선으로 소비자에게 색다른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4월 알뜰폰 사업을 은행의 업무 외 부수업무로 선정했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태료 및 개선 권고 등을 받으며 정식 신고에 제동이 걸린 상태였다. 이후 금융당국은 해당 위반 사유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취소할 만한 중대 사유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했고, 이어 국민은행이 부수업무로 이를 신청을 완료하면서 법적 리스크가 해소됐다. 이날 이후 알뜰폰 사업은 정식 부수업무로 인정돼 향후 은행들이 별도의 인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알뜰폰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ze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