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새마을금고·금감원 "양문석 딸 대출, 위법 혐의 발견…수사기관 통보"
법규 따라 금고 임직원-차주-대출모집인 등 관련자 제재 및 수사기관 통보
-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4·10 총선 사전투표 시작일을 하루 앞둔 4일 양문석 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의 '부동산 편법 대출' 논란과 관련해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수성새마을금고 사업자대출 관련 금융감독원-새마을금고중앙회 공동검사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위법·부당혐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금감원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현재까지 확인한 결과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외 유용과 허위 증빙 제출, 부실 여신심사 등 위법·부당혐의가 발견되었다며, 법규에 따라 해당 금고 임직원, 차주, 대출모집인 등 관련자에 대한 제재 및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 후보의 배우자는 대부업체를 통해 5.8억 원을 대출받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137㎡규모 아파트를 2020년 11월에 매입(취득가액 31.25억 원)했으며, 약 5개월 후인 2021년 4월 7일 대학생 자녀가 부모 공동소유의 잠원동 아파트를 담보로 사업자 기업운전자금대출 11억 원을 받았다.
양 후보가 아파트를 구입했던 당시에는 부동산투기 등 관련 문제가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 문재인 정부가 15억 원 초과주택에 대해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 대출을 전면 금지했었다.
따라서 장녀의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 아니라 '편법대출'이라고 국민의힘은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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