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실형' 유아인, 삭발 속 2심 출석 "징역 1년 무거워"(종합)

상습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 뉴스1 DB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정유진 이세현 기자 =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항소심 첫 재판에 참석했다. 유아인 측은 이 자리에서 앞서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29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2심 첫 공판을 열었다. 유아인은 이날 검은 정장 차림에 삭발한 모습으로 법원에 출석했다.

법정에서 유아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타인 명의로 발급받은 수면제 매수 혐의에 대해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며 "특히 피고인은 악의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이미 신체적·정신적으로 극한의 상황에 몰린 상황에서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생겼고, 다만 이 사건 수사 개시되기 이전부터 이미 피고인이 정신의학과 내원해 본인 수면장애를 건강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이전부터 실질적으로는 수면마취제 의존성에서 벗어나서 상당한 치료 효과를 누리는 상황이었음에도 실형을 선고한 원심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다.

유아인은 2020~2022년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2022년 다른 사람 명의로 44회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달 3일 1심에서 그는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원, 80시간의 양물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150여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법정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 기간, 횟수, 방법, 수량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상당하다"면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유아인을 법정구속했다. 이후 징역 4년을 구형한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지난해 초 유아인이 마약 투약 험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파로 그의 차기작 및 출연 예정작들의 일정에도 차질이 생겼다. 넷플릭스 영화 '승부'와 영화 '하이파이브' 등은 아직 개봉을 준비 중이며 넷플릭스 시리즈 '종말의 바보'는 유아인의 분량을 축소·편집한 버전으로 지난 4월 26일 넷플릭스에서 공개됐다. 더불어 유아인은 '지옥'에 이어 '지옥2'에도 출연 예정이었으나, 마약 파문으로 해당 작품에서 빠졌다. '지옥2'는 유아인의 배역을 배우 김성철이 맡아 촬영을 진행했고, 지난 25일 공개됐다.

eujene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