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예지 측 "모델료 반환은 광고주와 신뢰 문제…학폭 의혹은 사실 아냐" [공식]
- 안태현 기자
(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배우 서예지 측이 전 연인 가스라이팅·학교폭력·스태프 갑질 등의 의혹 속에서 광고주에게 광고료 절반을 반환하게 된 사안에 대해 입장을 전했다.
서예지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16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지난 10일 골드메달리스트와 서예지씨는 유한건강생활과의 소송에서 서예지 배우에 대해 제기된 학교 폭력 등의 의혹은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일방적 의혹임을 확인받았다"라고 밝혔다.
다만 모델료 일부를 반환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의혹의 제기 자체로 인해 광고주의 신뢰가 깨졌다는 이유로 약정에 따른 모델료 일부 반환을 인용받았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와 같이 서예지 배우에 대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이러한 내용이 판결로 소명된 이상 서예지 배우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무분별한 비난을 삼가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예지는 전 연인이었던 배우 김정현이 과거 드라마 '시간' 촬영 당시 그를 가스라이팅(심리지배)한 이른바 '조종설'은 물론, 자신의 학력과 학교폭력, 갑질 의혹 등 지난 2021년 4월 뒤늦게 불거지며 논란에 휩싸였다.
하지만 당시 서예지의 소속사 측은 "논란이 된 내용대로 드라마의 주연 배우가 누군가의 말에 따라 본인의 자유 의지 없이 그대로 행동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한 배우가 어떠한 의지를 갖지 않고 연기와 촬영을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학폭이나 갑질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이후 서예지와 모델 계약을 체결했던 여러 브랜드에서 광고를 철회했고, 서예지도 연예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지난 2022년 방송된 tvN 드라마 '이브'로 복귀했다.
이런 가운데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서예지와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에게 광고주 유한건강생활에 모델료 절반에 해당하는 2억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유한건강은 2020년 7~8월 골드메달리스트와 서예지에 대한 광고 계약을 체결하고 모델료 4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다만 2021년 4월 서예지에 대한 각종 의혹들이 터져 나오자 계약서상 '품위 유지' 준수 위반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 유한건강은 계약 해지에 따른 모델료 반환과 손해배상 등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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