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3개월 만에 복귀 "44㎏까지 빠져…방송 다시 못할 줄"(종합)

4일 유튜브서 공개

쯔양 유튜브 채널 캡처

(서울=뉴스1) 정유진 기자 = 전 남자친구의 착취 및 폭행 등을 폭로한 '먹방 유튜버' 쯔양이 3개월 만에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쯔양은 지난 4일 자신의 채널에 '오랜만에 인사드려요'라는 제목의 23분짜리 영상을 올렸다.

공개된 영상에서 쯔양은 "감사하다고 인사를 먼저 드리고 싶었다, 제가 쉬면서 댓글도 많이 봤고 주변에서 얘기를 많이 듣고 응원해 주시는 말씀도 많이 들었다"며 "한 분 한 분 감사하다고 말씀드릴 정도로 너무 큰 힘이 됐고 이렇게 과분하게 제가 뭐라고 그런 생각을 많이 들었다"고 인사했다.

이어 그는 "쉬면서 3개월 동안 좀 많이 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도 많이 가졌다"며 "힘들기도 했었고 사실 뭔가 그 일이 언젠가 풀리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솔직히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을 정도로 다시는 방송도 못 하고 그렇게 될 것만 같았다"고 그간 느낀 심경을 밝혔다.

쯔양 유튜브 채널 캡처

그러면서 "내 예상과는 다르게 주변에서 좋은 분들도 그렇고 댓글로 많이 해주셔서 생각보다 잘 버텼다, 덕분에 정말 덜 힘들었다, 돌아가도 되나 이런 고민도 정말 많이 했었다,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쯔양은 누리꾼으로부터 살이 많이 빠졌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다. 그는 "오랜만에 소통하고 싶어서 라이브로 켜게 됐는데 살은 좀 빠졌다가 요새 다시 돌아왔다, 44㎏까지 빠졌었는데 그런 몸무게는 처음이었다, 지금은 다시 47㎏ 정도로 돌아갔다, 지금은 건강하다"고 밝혔다.

앞서 쯔양은 7월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전 연인이자 전 소속사 대표였던 A 씨로부터 4년간 폭행, 협박, 갈취를 당해왔다고 주장했다. 쯔양은 불공정 계약으로 인해 최소 40억 원에 달하는 정산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쯔양은 정산금청구, 전속계약해지, 상표출원이의 등 소송과 상습폭행, 상습협박, 상습상해, 공갈, 강요, 성폭력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A 씨를 형사 고소했지만 사건 진행 중 A 씨가 사망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이 과정에서 쯔양 측은 일부 사이버 레커 유튜버들이 쯔양을 공갈 협박했다고 주장을 내놓았다.

eujene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