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킹, 3억 날린 입방정…넷플릭스 "'더 인플루언서' 스포, 상금 취소"

사진=오킹 유튜브 채널 영상 갈무리

(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넷플릭스가 '더 인플루언서' 우승자인 오킹이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상금 3억원 지급을 취소했다.

21일 넷플릭스 '더 인플루언서' 관계자는 뉴스1에 "프로그램의 신뢰도와 출연자 간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출연 계약상의 비밀 유지 의무를 저버린 '더 인플루언서' 우승자에게는 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또한 '더 인플루언서' 측은 "작품 공개 전에 관련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은 창작에 참여한 모든 이들의 노고와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작품이 의도한 재미를 시청자에게 오롯이 전달하기 위해 중요한 장치"라며 "이는 작품의 성공을 바라는 모든 제작진과 출연진 간의 약속이기도 하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13일 최종회인 7회가 공개된 '더 인플루언서'는 영향력이 곧 몸값이 되는 대한민국 인플루언서 77인 중 최고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을 찾기 위해 경쟁하는 소셜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더 인플루언서' 공개 전이었던 지난 5월, 오킹의 코인 사기 연루 의혹의 핵심 관계자였던 최승정 전 위너즈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확히 1월 31일에 친구 OOO과 오킹이 저희 집에 놀러 왔다"라며 "와서 해준 말들은 절대 누설되면 안 되고 누설하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더 인플루언서') 우승자가 (자기라고) 저희에게 말해주었다"라는 글을 게시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실제 공개된 최종회에서 오킹이 최종 우승을 거두는 모습이 담겼고, 넷플릭스는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한 오킹에게 상금 3억원 지급을 취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taehy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