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청, 민희진에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사전 통지
- 이정현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고용노동부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 과태료를 부과할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고용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최근 민 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사전 통지했다.
정확한 과태료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현행 법령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른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지체 없는 객관적 조사' 의무를 어긴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어도어에서 퇴사한 A 씨는 지난해 8월 어도어 임원 B 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회사에 신고했지만, 민 씨가 이를 무마하려 했고 오히려 가해자로 지목된 B 씨를 감쌌다고 주장했다. B 씨는 민 씨의 측근으로 불린 인물이다. A 씨는 또 민 씨도 자신에게 폭언 등을 했다며 고용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을 접수한 서울서부지청은 민 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르고, 사용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근로기준법 76조의3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이를 인지한 사용자는 지체 없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객관적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돼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부분이 있다"면서 "과태료는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른 부분, 사측에 진정이 접수된 이후 객관적 조사 의무를 어긴 두 가지 부분에 대한 법 위반을 모두 따져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 씨 측은 이번 과태료 부과 결정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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