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주택 과세특례…'착한임대인' 세액공제 1년 연장
[새해 달라지는 것] 1주택자, 4억 이하 지방 주택 사면 1주택 특례
부동산 양도 금액 연금계좌 넣으면 양도세 과세특례
- 전민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내년부터 인구감소지역과 수도권 외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에 대한 과세특례가 신설된다.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를 지원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도 1년 연장된다.
정부는 31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집을 발간했다.
2025년부터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신규로 취득한 기존 1주택자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 주택은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의 주택으로, 취득기한은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최대 12억원까지 비과세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는 다주택자에 비해 기본공제 한도가 높게 책정되며, 고령자와 장기보유 세액공제가 최대 80%까지 가능하다.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동일한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취득기한은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기한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된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기한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된다. 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는 △전용면적 85㎡ 이하 △임대기간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률 연 5% 이하 △기준시가 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를 충족해야 하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율 70%가 적용된다.
또한, 부동산 양도 금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도 신설된다. 대상은 기초연금 수급자로,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여야 하며, 해당 부동산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납입금액에 대해 최대 1억 원까지 연금계좌로 이체할 수 있으며, 이 금액의 10%를 세액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2025년까지 1년 연장된다.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인하액의 최대 70%(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시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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