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덕수 탄핵 압박' 데드라인…'최상목 권한대행설' 재점화
민주, 이날 특검공포 없으면 韓 탄핵예고…부총리 권한대행 나오나
국정혼란·경제 대응 약화 우려도…최상목 "韓 중심으로 최선"
- 전민 기자, 김경민 기자
(서울·세종=뉴스1) 전민 김경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고리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압박을 강화하면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권한대행 가능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을 데드라인으로 못 박고 이날까지 상설 특검 후보 추천 의뢰, 일반 특검 공포, 헌법재판관 3명 임명 절차 협조 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 권한대행 탄핵 추진을 예고했다.
당초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 이후 한 권한대행을 '내란 동조자'라고 비판하면서도,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농업 4법을 포함한 쟁점 법안 6개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인해 기류가 변했다.
만일 민주당이 예고한 대로 탄핵을 추진하고 국회에서 가결될 경우, 초유의 대통령 부총리 권한대행이 나오게 된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국무위원 줄탄핵 가능성도 언급했지만, 아직까지는 '개인의 의견'이라고 밝힌 바 있다.
헌법 제71조에서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총리와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제26조는 현행 19개 부처를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등의 순서로 규정하고 있다.
총리가 아닌 국무위원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던 사례는 '허정 과도내각'이 유일하다. 1960년 허정 당시 외무부 장관은 4·19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자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바 있다.
강대강 정국에서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강행할 가능성은 한층 높아진 상황이다. 실제 민주당은 이미 '내란 동조 혐의'를 넣어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을 성안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국정혼란과 여당의 반발 등으로 역풍을 맞을 수도 있어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정치 혼란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 권한대행마저 직무가 정지될 경우 상당한 국정혼란이 불가피하다.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맡게 될 경우 경제 대응능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 부총리는 일단 본인의 권한대행직 수행 가능성에는 선을 그은 상황이다. 최 부총리는 최근 국회 현안 질의에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꿈꾸느냐'고 묻자 "질문이 성립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전날 기자간담회에서도 최 부총리는 권한대행 가능성에 대해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를 굳건히 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답변을 대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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