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여행상품' 피해자 8054명에 135억 전액 환급 결정
티메프·판매사·PG사 연대책임…대금 100% 환불
각 주체 모두 동의하면 조정 성립…거부시 소송 불가피
- 이철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티몬·위메프(티메프)의 여행·숙박·항공 환불 거부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135억 원 규모의 환급을 결정했다.
티몬·위메프, 판매사, 전자결제대행사(PG), 소비자가 조정안에 모두 동의하면 조정이 성립되고 소비자는 결제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이해관계자의 일부만 동의하거나, 조정안을 전부 거부하는 경우 소송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촉발된 여행·숙박·항공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대금 환급을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구체적인 책임 범위에 따른 환급 비율은 티몬·위메프가 결제 대금 100%를 환급하고 판매사들은 결제 대금의 최대 90%를, PG사들은 결제 대금의 최대 30%를 연대해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티몬·위메프가 신청인들이 지급한 대금을 판매사들에 전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해 반환 책임이 있다고 봤다.
판매사들은 전자상거래법상 여행·숙박·항공 상품 계약의 당사자로서 청약 철회 등에 따른 환급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리고 PG사들은 전자상거래 시장의 참여자로서 손실을 일부 분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올해 8월 초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는 총 9004명이다. 조정절차 진행 과정에서 이미 환급받았거나 집단분쟁조정 신청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신청이 취하된 신청인 등을 제외하면 8054명이다.
미환급 대금은 약 135억 원이다. 피신청인은 티몬·위메프와 106개 판매사, 14개 PG사가 조정 대상이다.
각 이해관계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에 모두 동의하면 조정이 성립되고,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조정이 성립되면 소비자들은 구매 금액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해관계자들이 이를 거부하면 조정은 무산되고, 소송을 통한 피해구제만 가능하게 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티몬·위메프의 법정 관리인이 세 차례 위원회에 계속 왔었고, 위원회 조정 결정에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다만 PG사 등이 조정 결정안을 보고 이를 수용할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신청인들이 전부 거부하면 조정은 불성립이 되고 결국은 소송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다"며 "피신청인 중 일부는 동의하고, 일부는 거부하는 경우 조정은 일부성립이 되며, 성립된 부분은 이행하고 불성립된 부분은 소송 등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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