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알리익스프레스, 동식물 불법 수입 방지 '맞손'

상호 모니터링…수입 금지품 판매자 계약 해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19일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와 '해외직구를 통한 동식물 불법 수입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검역본부 제공)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19일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와 '해외직구를 통한 동식물 불법 수입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최근 해외직구를 통한 동·축산물 및 식물 수입 금지품의 반입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검역본부는 해외직구 플랫폼과 협업을 통해 수입 금지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한다.

검역본부와 알리익스프레스는 동·축산물 및 식물 수입 금지품에 대한 상호 자율적 모니터링, 알리익스프레스 내 판매자 대상 동식물 검역 교육, 수입 금지 동·축산물 및 식물 판매자에 대한 조치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알리익스프레스는 수입 금지품 판매자에 대한 계약 해지 등의 제재, 판매자 대상 동식물 검역 교육을 병행한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과의 동식물 검역 관련 협업을 통해 안전한 해외직구를 위해 노력하고, 향후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과의 업무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해외직구를 통한 동·축산물 및 식물의 불법 반입을 적극 차단해 가축전염병 및 해외 식물 병해충의 국내 유입 방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