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품목 3단계로 세분화…1년 이하 주기로 정기점검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추진…국정원 휴민트‧테킨트 활용
공급망 위기 발생시 위기대책본부 구성…위기품목 할당관세
- 전민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정부가 경제안보품목을 분류 기준에 따라 3단계로 세분화해 관리한다. 등급에 따라 분기, 반기 혹은 연간 정기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1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급망안정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먼저 정부는 경제안보품목 기준을 세분화하고, 3단계 분류 기준을 체계화하기로 했다.
대외 및 특정국 의존도와 국내생산·대체수입 곤란도, 경제·산업·민생 중요도에 따라 품목을 1~3등급으로 나눌 예정이다. 공급망위는 사전심의를 통해 1년 단위로 지정·변경·해제한다.
주요 경제안보품목의 구체적 파악·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HSK(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코드 신설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제안보품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별도 관리체계 신설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제안보품목에 대해서는 1등급은 분기, 2등급은 반기, 3등급은 1년 단위로 취약성 점검을 시행한다. 취약성 점검은 품목별 위기 발생 가능성 및 대응 여력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아울러 정부는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의 고도화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각 부처·기관별로 운영 중인 EWS 운영 방법 및 절차 등을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공급망 EWS 운영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수급 영향을 주는 동반 변동지표발굴 등 산업별·품목별 공급망 위기에 선행하는 다양한 변수 발굴·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정보원의 휴민트·테킨트 등 정보네트워크 적극 활용, 유사입장국과 재외공관 EWS 연계 협력 등을 통한 공급망 위험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실제 위기 발생에 대비해 평시 예방 활동과 위기 시 긴급 대응 체계도 수립한다.
평시에는 위기 발생을 가정한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법 위반 시 처벌 근거 마련과 공급망 충격 영향 분석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또한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급망 충격 발생 시 영향에 대한 사전분석과 기업지원을 위해 공급망 EWS 구축과 연계한 'K-공급망 지원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플랫폼에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공급망 충격 영향 분석 시스템과 경제안보품목과 서비스 관련 통계가 작성, 공유된다.
공급망 위기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높은 경우 위기품목을 지정하고 위기대책본부를 구성해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위기품목으로 지정되면 해당 품목의 긴급수급 필요성 여부도 함께 판단해 긴급수급조절물자 지정을 신속 추진한다.
공급망 위기 시 관세법에 따라 할당관세 신속 적용도 추진한다. 아울러 국정원의 인텔리전스 역량을 활용해 수입대체 국가‧기업 물색 등 신속하게 초도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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