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수소충전소 늘린다…학교·주택과 가까워도 방호벽 있으면 허용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개정령 내년 5월 시행

경북 포항시 남구 장흥동 수소차 충전소. ⓒ News1 최창호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내년부터 도심에 수소충전소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충전소 이격거리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내년 5월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수소충전소는 학교, 어린이집,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과는 최소 17~30m, 주택, 연면적 1000㎡ 미만 건축물과는 12~2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설치할 수 있었다.

이를 방호벽 등 추가 안전장치 설치 시 이격거리 내에 있더라도 설치를 가능하도록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또 수소자동차 이외에 수소 연료전지를 동력원으로 하는 지게차, 굴착기 등도 충전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산업부는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이같은 규제 개선과 함께 수소연료전지 부품변경시 검사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게차·드론용 연료전지 내진동 성능평가 기준 완화 등 규제 7개를 개선했다.

박찬기 산업부 수소경제정책관은 "신규 수소차량 모델 출시 등 수소모빌리티 생태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는 지속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수소 산업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