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사료 영양학적 기준 마련…영양표준 충족시 '완전사료'

농식품부, 사료 기준·규격 개정안 내년 1~2월 행정예고
영양표준에는 아미노산·지방산 등 포함…표시 기준 구체화

경기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4 메가주 일산에서 반려견을 동반한 관람객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 News1 김진환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앞으로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영양학적 기준이 명확해진다. 성장 단계별 영양소 요구량이 충족되면 '완전사료', 아닐 경우에는 '기타사료'로 분류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내년 1~2월 중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개·고양이의 성장 단계별 영양소 요구량이 충족된 제품의 경우 '반려동물완전사료', 충족되지 않은 제품 등은 '반려동물기타사료'로 분류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필수 아미노산, 필수 지방산, 미네랄 등 영양표준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마련한다.

또 사료 제품에 필수로 표시해야 하는 사항에 반려동물사료의 유형 등을 추가한다.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등의 방식으로 직접 사료를 제조하지 않고 유통·판매하는 업체 개념인 유통전문판매업체를 도입해 반려동물 사료 제품이 생산되는 방식을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용한 원료에 대한 표시 기준을 구체화한다. 프리믹스 원료의 경우 함량이 높은 원료 3가지 이상을 함량 순으로 표시한다. 제품명에 원료명이 사용되거나 원료가 반려동물 건강·기능에 효과가 있다고 표시한 경우 원료 함량 비율 표시를 의무화한다.

특히 유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등 강조표시를 위해서는 친환경농어업법과 식품위생법 등이 허가한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5월 공포될 예정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펫푸드가 그간 제도적으로 양축용 사료와 함께 관리되어 관련 산업 성장이 지체되고, 소비자 알권리 보장에도 충분하지 않았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반려인 등의 제품 선택권을 한층 확대하고, 펫푸드 산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