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 총수일가 평균 지분율 46.6%…SK, 국외계열사 간접출자 최다

국외계열사 통한 간접출자 32건으로 7건 늘어
총수 지분율 감소세…일가 지분율은 유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5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2024년 지주회사 소유출자 현황 및 수익구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88개 대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 43개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다.

올해는 현대백화점, 오씨아이, 동국제강, 원익, 파라다이스가 추가됐다.

43개 집단 중 동일인이 법인인 포스코, 농협을 제외한 41개 집단을 대상으로 살펴본 결과, 전환집단 소속 일반지주회사에 대한 총수, 총수일가(총수 포함)의 평균 지분율은 각각 24.7%, 47.7%로 전년(23.2%, 46.6%) 대비 소폭 증가했다.

신규 설립했거나, 지주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 소속 일반지주회사의 총수, 총수일가 평균지분율(32.9%, 54.6%)이 다소 높은 점이 증가요인이 됐다.

총수의 평균 지분율은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으나, 총수일가의 평균 지분율은 47% 내외를 유지하며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다. 전환집단 소속 지주회사에 대해 총수와 총수일가가 보유한 평균 의결권은 각각 26.5%, 53.0%다.

전환집단 소속 상장 일반지주회사에 대해 총수가 보유한 평균 지분율과 의결권은 각각 19.1%, 21.3%이며, 총수일가는 각각 38.5%, 42.1%다.

반면, 비상장 일반지주회사에서는 총수가 보유한 평균 지분율과 의결권이 각각 50.4%, 51.7%로 상장회사보다 높으며, 총수일가의 평균 지분율과 의결권은 각각 90.1%, 91.6%로 매우 높았다.

전환집단의 평균 출자단계는 3.4단계로 일반 대기업집단(4.4단계)보다 단순·투명한 출자구조를 유지했다.

공정거래법상 행위제한규정에 따라 전환집단은 출자단계 제한(3단계), 수평·방사형 출자금지 등의 제약을 받는다. 다만 지주체제 밖에 계열사가 있거나 행위제한 유예기간 등에 따라 예외적으로 3단계를 초과할 수 있다.

전환집단 소속 국외계열사가 국내계열사에 직접출자 한 경우는 총 73건이었다. 47개 국외계열사가 43개 국내계열사에 출자했다.

국내계열사에 직접출자한 국외계열사가 많은 전환집단은 △롯데(16개) △에스케이(9개) △엘엑스·동원·원익(각 3개) △코오롱(2개) △엘지·지에스·한진·엘에스·두산·오씨아이·에코프로·한국앤컴퍼니그룹·동국제강·DN·하이트진로(각 1개) 등이었다.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국외 계열사 또는 지주체제 외 계열사로 인해 출자구조가 복잡해지는 사례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주회사 등이 국외계열사를 거쳐 국내계열사로 간접출자한 사례는 32건으로 전년 대비 7건 늘었다.

공정위는 "이같은 유형의 경우 현행법상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위반은 아니나, 우회출자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러한 유형의 출자가 있는 전환집단은 △에스케이(9건) △원익(4건) △엘엑스·동원(각 3건) △하이트진로(2건) △엘지·지에스·한진·엘에스·두산·코오롱·오씨아이·에코프로·한국앤컴퍼니그룹·동국제강·DN(각 1건) 등이었다.

41개 전환집단 소속 계열회사 중 총수일가 등이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지배하고 있는 회사는 368개로, 이 중 228개(62.0%)가 사익편취 규제대상에 해당한다​.

전환집단의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12.6%로 전년(13.4%) 대비 감소했으며, 배당수익이 지주회사 매출의 50.2%를 차지해 주요 수익원이었다.

배당외수익의 대표적인 유형은 상표권 사용료(1조3806억 원), 부동산 임대료(2182억 원), 경영관리 및 자문수수료(1669억 원) 등이었다.

상표권 사용료 상위 5개 집단의 상표권 수취액 합계는 9925억 원(67.0%)으로 전년 대비 323억 원 증가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소유출자 및 수익구조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분석·공개함으로써 시장참여자의 감시를 용이하게 하고 기업집단의 자발적인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며 "지주회사 제도를 이용하여 편법적 지배력 확대, 지주체제 집단에서의 부당 내부거래, 사익편취 행위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