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폐업하는 병·의원…소비자원 "치료비 선납 주의하세요"
관련 소비자상담, 올해 3분기까지 246건 접수…전년 동기比 22%↑
"치료비 선납 시, 치료계획서 확보 및 할부 결제해야"
- 이철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냈지만, 폐업으로 남은 치료비를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한국소비자원의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접수된 의료기관 휴·폐업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964건이다.
상담 건수는 2021년 196건, 2022년 247건, 지난해 275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특히 올해 3분기까지 246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202건) 대비 약 21.8% 증가했다.
의료기관 휴·폐업 관련 소비자 상담 사유를 분석한 결과, 선납 진료비 환급 요구가 71.2%(687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치료 중단 불만 18.5%(178건) △휴·폐업 대처방안 문의 7.6%(73건) △진료기록부 발급 문의 2.7%(26건) 순이었다.
진료과별로는 △치과 332건(34.4%) △피부과 280건(29%) △성형외과 56건(5.8%) △한방 44건(4.6%) 등이 많았다.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의료기관이 휴·폐업 전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은 휴·폐업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채 갑자기 폐업했다. 또 안내문을 게시하더라도 소비자가 게시 기간 내에 의료기관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하지 않은 경우 휴·폐업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과도한 이벤트 가격 할인 및 전액 선납을 요구하는 의료기관을 주의해야 한다"며 "치료 내용과 금액이 포함된 계약서를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다회) 계약 시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는 것이 안전하다"며 "신용카드 할부 결제 후 의료기관의 휴·폐업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행사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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