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상생위원장 "지난 회의서 '수수료' 합의 못해…2차 조정 진행"

"배달플랫폼, 전형적인 독과점 시장…영세 입점업체 보호 필요"

이정희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위원장이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 10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04.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세종·서울=뉴스1) 손승환 이민주 기자 = 이정희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위원장(중앙대 경제학부 교수)은 4일 "지난 9차 회의 때 영수증 표기, 배달 위치 표시, 멤버십 이용혜택 제공 조건 변경 등에 대해선 원칙적인 합의에 이르렀다"며 "수수료에 대해선 상생을 위한 합의에 이를 수 없어서 2차 조정의 시간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배달앱 상생협의체 제10차 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2차 조정 회의에선 서로의 양보를 통해 새로 제출되는 플랫폼의 상생안이 합의에 이를 수 있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배달플랫폼 시장은 전형적인 독과점 시장이며, 상위 2개 플랫폼의 시장 점유율이 80% 이상을 차지한다"며 "(반면) 음식 공급업체인 입점업체는 무수히 많아 2개 플랫폼 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으며, 따를 수밖에 없는 시장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배달플랫폼이 결정하는 수수료 체계가 입점업체들에게 불리할 수 있으며, 수많은 영세 입주업체가 거래에 있어서 힘의 열위에 따른 불공정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며 "이러한 독과점 시장구조에서 영세 입점업체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배달앱 중개수수료 인상 및 요금체계 개편은 배달플랫폼 간 할인 지원 및 무료배달 등 경쟁에 따른 비용 증대를 입점업체에 전가하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며 "고객유치 경쟁의 피해를 입점업체가 입는 형국"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다만) 상생협의체는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 협의에 국한된 논의를 하고 있다"며 "(협의체는) 소비자와 배달 라이더와 관련한 직접적인 상생 제안을 하지 않고 있으며, 또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해 드린다"고 말했다.

또 "소비자에 대한 무료 배달을 중지하라는 등 소비자와 배달플랫폼 간 개입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s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