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내년부터 수출입 통관시 신규 관세품목분류표 적용
이차전지·전기차 및 구이용 숯·점성어 등 관련 코드 신설
- 손승환 기자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기획재정부는 기업이 신고서에 기재해야 하는 상품분류 코드를 규정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를 일부 개정해 내년부터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HSK는 세계관세기구(WCO)가 정하는 6단위 상품분류 코드인 HS 협약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이를 세분화해 총 10단위로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수출입 통관 시 물품에 대한 각종 요건사항 확인 및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결정, 중소기업의 간이정액환급 등의 기준이 된다.
이번 HSK 개정은 정부의 산업 공급망 안정화 정책을 뒷받침하고, 위해 가능성이 있는 수입 물품이나 먹거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HSK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교정해 기업의 신고 오류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우선 개정에 따라 고부가가치 핵심 산업인 이차전지 및 전기차 관련 소재·부품, 신성장 에너지 분야의 수소연료 및 수전해 설비 등에 대한 코드를 신설한다.
아울러 먹거리 안전 및 국민 보건 증진을 위해 착화제가 포함된 구이용 숯, 납 검출 우려가 있는 수도꼭지, 국내산 민어로 둔갑 유통될 수 있는 남방 먹조기와 점성어 등에 대한 코드도 신설한다.
이와 함께 오존층 파괴 물질인 수소불화탄소(HFCS)와 포레이트(ISO) 같은 독성 살충제의 경우 세분화해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초음파 어군탐지기, 집성판, 정형외과용 스크루 등과 관련해선 품목분류 유권해석과 HSK 체계가 부합되도록 오류를 교정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삭제되거나 수정되기 전 코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통관 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세한 내용은 기재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이달 20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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