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빠진' 고용부 국감…'동행명령' 아리셀 대표 출석 주목

노동현안 산적한데…김문수, 고용부 종합국감 '불참'
필리핀 가사관리사·특수고용노동자 근로 문제 등 다뤄질 전망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오른쪽)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역사관 논란으로 인해 고용부 증인에서 철회되자 퇴장하고 있다. 2024.10.10/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5일 고용노동부 종합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역사관 논란을 일으킨 김문수 고용부 장관이 결국 불참하면서 '반쪽 감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장관이 재직 중임에도 국정감사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초유의 수장 없는 국정감사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등에 따르면, 환노위는 이날 고용부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등을 대상으로 종합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지난 10일 고용부 국감에서 김 장관은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현안 질의에 들어가기 전부터 역사관 논란으로 인사말조차 하지 못하고 국감장을 정쟁의 장으로 만들었다. 김 장관의 역사관 논란은 고용부 장관 후보자로서 8월 인사청문회 때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김 장관은 당시 청문회에서 과거 일제강점기 관련 발언이 언급되자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국적이 있나"라며 "(당시) 나라를 뺏겼으니 당연히 우리 선조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말하면서 역사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지지부진한 역사관 논란이 지속되자 야당 의원들은 여당의 퇴장 속 김 장관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철회를 의결했고, 국감장에 남아있을 법리적 자격이 사라진 김 장관은 퇴장했다. 이후 국정감사는 김민석 차관이 대행했다.

야당 의원들이 김 장관의 증인 철회를 의결하면서 김 장관은 종합 국감에도 참석할 법리적 자격이 없어 불참하게 됐다. 고용부는 여야 간 합의를 통해 김 장관이 증인으로 참석할 수 있을 것으로 희망했으나 환노위원들은 별다른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

고용부의 수장인 김 장관이 불참하게 되면서 종합 국감도 '반쪽'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이날 국감에서는 최근 2명의 이탈 등으로 도마 위에 오른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아리셀의 불법 파견 등 문제가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국감에는 동행명령이 내려진 박순관 아리셀 대표의 참석 여부도 주목된다. 앞서 박 대표는 현재 재판 중이라 질의에 답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국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환노위원들은 국정감사장 동행명령을 22일 의결해 25일 출석을 요구했다.

다만 동행명령장에는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박 대표가 같은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높다. 국정감사에 채택된 증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국회증언감정법(증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후 동행명령마저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할 경우 국회 모욕죄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참고인으로는 최영미 한국노총 가사돌봄서비스지부 위원장과 정화인 웹툰 작가 등이 참석해 각각 필리핀 가사관리사 문제와 웹툰 작가와 같은 특수고용노동자의 근로시간 등 문제가 다뤄질 예정이다.

freshness4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