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公, 15년간 석유개발로 14조원 손실…회수율은 58% 수준"

[국감브리핑]김정호 의원 "투자비 34.3조원 중 회수액 20.3조원 불과"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 관련 해외 기업 투자 유치 진행 현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한국석유공사가 지난 15년 동안 석유개발로 14조원의 손실을 발생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비 34조 3000억 원에서 회수액은 20조 3000억 원으로, 회수율은 58%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한국석유공사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한 석유공사에 또 수천억 원의 세금을 퍼주려고 한다"면서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석유공사는 2019년 부채율이 3415%에 이르렀고 2020년부터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들어갔다. 주식시장에서 완전자본잠식 기업은 즉각 상장폐지 된다"면서 "망한 기업이나 마찬가지란 의미인데 석유공사는 2023년 말 기준 자산 18조 원, 부채 19조 원으로 1조 3000억 원 규모의 자본잠식이 이뤄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0년 이후 15년간 석유공사의 석유개발 실적을 전수조사한 결과, 투자비는 34조 3000억 원이었지만 회수액은 20조 3000억 원에 불과하면서 회수율이 58% 수준이었다. 적자는 14조 원이었다. 김 의원은 "동해가스전을 제외하면 2019년 이후에는 탐사사업이 성공한 적이 없는 부실기업"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김 의원은 석유공사가 동해 심해 가스전 등 프로젝트 실패에도 원리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성공불융자' 혜택을 통해 정부와 공사가 '종잣돈 보전'에 나섰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산업부는 '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최대 융자비율은 사업비의 30~50%로 상향하고, 원리금 감면 비율은 70~80%로 확대하는 내용이었다"면서 "이후 한 달 뒤 산업부는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석유공사가 성공불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할 것이라고 시사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4조 원의 손실을 내 회생이 불가능한 기업에 안 갚아도 되는 종잣돈을 또 빌려주겠다고 나선 것"이라며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시장이었다면 이미 퇴출되고도 남을 기업에 돈 수천억 원의 국민 세금을 쏟아붓고 돈은 안 갚아도 된다는 게 윤석열 정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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