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아이 감염병·질병 입원시 사용할 '단기 육아휴직' 도입"

일하는 부모와의 간담회…아빠도 출산 전 출산휴가 사용 추진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수업을 듣고 있다. ⓒ News1 이재명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감염병으로 인한 등원·등교 중지, 질병으로 인한 입원 등의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판교세븐벤처밸리 어린이집을 찾아 일하는 부모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한 달로 늘어나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산모 돌봄 사유가 있을 시 배우자의 임신 중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과 일하는 부모들과의 간담회는 지난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2월 시행 예정인 '육아지원 3법' 시행 전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육아지원 3법은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을 개정해 더 나은 일·육아지원제도를 지원할 방침이다.

내년 2월부터 달라지는 관련 제도로는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원까지 인상 △육아휴직 기간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한 달로 확대 △중소기업 대체인력지원금 120만원 인상 등이다.

고용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일·가정 양립 제도를 위해 지원 예산을 올해 2조 7000억 원에서 내년 4조 4000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해 편성했다.

김 장관은 "1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라면 누구나 일·육아 지원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대체인력지원금과 업무분담지원금을 확대해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freshness4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