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복권사이트 신고해도 차단까지 97일 걸려…올해 차단율 0.9%

'미유통' 기각 1967건…늦장 대응에 사이트 이미 사라진 탓

서울 시내 한 복권판매점의 모습. /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복권 관련 불법 사이트를 신고하더라도 차단까지 걸리는 기간이 평균 석 달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된 2만 266건 중 차단된 불법 복권 사이트는 7897건(39%)이었다.

불법 복권 사이트는 기재부 복권위원회가 '동행 클린센터'를 통해 모니터링한 뒤 방심위에 신고하면, 방심위가 심의를 거쳐 차단한다.

특히 올해만 놓고 보면 올 7월까지 2838건이 신고됐으나, 전체의 2.9%인 26건만 차단 처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 의원은 2020년 6월 이후 총 1967건이 '미유통'을 사유로 기각됐는데, 방심위의 늦장 대응으로 사이트가 이미 사라진 것이 주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불법 복권 사이트를 방심위에 신고하고, 이를 심의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96.7일이었다.

불법도박 등 사행행위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사행산업 기관 9곳이 불법 행위를 모니터링한 후 방심위와 경찰 등이 차단 및 단속을 실시한다.

정 의원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총괄 기능을 강화해 방심위, 경찰 등과 적극적인 협조가 이뤄지도록 하고, 방심위가 신속한 차단을 할 수 있도록 전자심의 등 신속 심의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s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