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부산 토박이도 서울로 대학가면 '탈락'…지역인재 역차별 논란
"중·고등학교 지방서 나왔으면 '지역인재' 포함해야"
"지역발전 효과 제한적"…상위권 대학 출신 쏠림 지적도
- 손승환 기자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경북 포항시에서 초중고를 졸업하고 수도권 유명 대학을 나온 김 모 씨(27)는 2년 전부터 고향에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지만 지금은 잠정적 포기 상태다.
수도권의 높은 물가와 주거비가 부담돼 본가로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이었으나 적성에 맞는 일자리가 마땅치 않아서다.
공공기관에 취업하려고도 해봤지만 20년 가까이 산 고향의 '지역인재'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단 사실을 알고 현재는 귀향의 마음을 접었다.
수도권 대학을 나왔더라도 지방 소재 초중고를 졸업했으면 공공기관 채용 시 지역인재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역균형인재의 범위에 지방에 있는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수도권 소재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재학 중인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현재 수도권이 아닌 지역 소재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 인원의 35% 이상을 비수도권 지역인재로 채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 요건은 지방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지방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예컨대 부산에서 초중고를 나왔더라도 대학을 서울로 갔다면 부산 소재 공공기관 취업 지원 시 지역인재가 아닌 셈이다.
개정안은 개정 필요성의 이유로 역차별과 지역발전 효과 저해를 들었다.
개정안은 "지방에 있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후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재학 중인 사람은 지역균형인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며 "지역발전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 또한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균형인재 범위에 수도권 소재 대학을 졸업했거나 재학 중인 사람도 포함해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우수한 인재의 지역 재유입 및 정주 유도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채용 규모가 적은 권역의 경우 인근 지역과의 권역 통합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펴낸 '2024년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과 현황 이슈' 보고서에서 "전라북도는 전체 의무화 대상 지역인재 채용인원 규모는 52명으로, 제주를 제외하고 가장 작으므로 광주·전남과의 권역 통합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민연금공단 등 지역 이전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법에 따라 전체 채용인원의 18~30%를 지역인재로 뽑아야 하는데, 주요 기관의 경우 지역거점국립대학 등 소수 상위권 대학 출신의 쏠림이 심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예정처 관계자는 "주요 공공기관 이전 지역인재 채용 중 상위 2~4개 대학의 채용 비중이 전체의 70~86%에 달한다"며 "특정 대학 출신의 쏠림 현상 완화를 위해서도 권역 통합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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