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7~8일 청주서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설명회

서비스 활성화 추진체계 구축방향 등 설명 예정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7~8일 충북 청주에서 '농촌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법 시행계획 설명회'를 연다고 6일 밝혔다.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은 농촌 주민 등이 자발적·주도적으로 공동체의 협력을 통해 농촌 지역 서비스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설명회를 통해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과 하위법령 주요내용,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추진체계 구축방향 등을 각 시·군·구 담당자와 사업 참여 희망자에게 설명할 계획이다.

김상현 농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장은 "법 시행에 따른 차질 없는 업무 추진과 지자체·사업 희망자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이라며 "농촌 지역에 부족한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