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도 단위가격표시 의무화…23일까지 의견수렴

산업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서울의 한 대형마트.(기사와 사진은 관계없음) ⓒ News1 신웅수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3일까지 단위가격표시제의 온라인쇼핑몰 확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3일 밝혔다.

산업부는 단위가격표시제의 온라인쇼핑몰 확대를 위해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연간 거래금액이 10조 원 이상인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이 단위가격표시제를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위가격표시제는 기업이 제품의 크기 또는 중량을 줄이면서도 동일한 가격을 유지하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대책의 일환으로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의무적으로 단위가격을 표시해야 하지만 일부 온라인쇼핑몰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개정안은 산업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