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7일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식당서도 받는다

18일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고용24 통해 신청

서울 강남구의 한 공유주방 음식점. ⓒ News1 박세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7일부터 음식점업 외국인근로자고용(E-9) 고용 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신청은 오는 18일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음식점업 고용허가제는 업력이 5년 이상인 한식 음식점업과 중식, 일식 등 외국식 음식점이 대상이다.

외국인근로자는 주방보조원으로 채용할 수 있으며 야채나 과일 씻고 다듬기, 조리 관련 각종 기구 세척, 주방에서 배출된 각종 쓰레기 처리와 주방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외국인 근로자 채용으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음식점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