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당 보상' 유력…'개 사육 농가·업계 지원안' 추석 이후 발표

예산 544억원 편성했으나 위원회 이달 말 개최
마리당 31만원 순이익…정부, 업계에 설명 예정

서울 종로구 보신탕 골목. ⓒ News1 이동해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2027년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법)' 시행에 따른 기본계획이 추석 이후인 이달 말 발표된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개 식용 종식 위원회를 열고 개 식용 기본계획을 의결한다.

기본계획에는 특별법 시행에 따라 업계 전·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 규모와 방식 등에 대한 세부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지원 대상범위를 확정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먼저 개 사육농장 1507개소, 도축상인 163개소, 개 식용 유통상인 1679개소, 개 식용 식품접객업 2276개소 등 5625개소로부터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받았다.

이미 개 식용 종식을 위한 내년도 예산은 544억 원으로 편성된 상태다. 지방자치단체와 반반씩 지원금을 부담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폐업이행촉진금 281억 원, 철거비·시설물 잔존가액·감정평가액 190억 원, 잔여견 보호관리 15억 원, 도축업자 폐업·전업지원 54억 원 등의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억 원을 편성하고 전업하는 식당에 25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육견농가의 30%, 개 식용 식당의 10%가 전업할 것으로 판단했다. 지원방식은 '마리당 보상'으로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에 '육견업계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의뢰했는데, 농가 인건비 등을 반영하지 않은 식용 개 1마리당 연간 순수익을 31만 원으로 계산했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지원액을 편성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에서 사육할 수 있는 최대 마릿수로 상한선을 두는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지원액 규모가 작다며 반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지원 방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답답하다"며 "예산도 너무 적어 업계의 생존권이 보장될지 모르겠다"고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업계에 지원액 등을 명확히 설명할 예정"이라며 "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달 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