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룡 플랫폼 '사후규제' 방침에 野 "후퇴 입법"…험로 예고
공정위, 플랫폼 '사전지정' 대신 '사후추정' 선회에 野 반발
민주 "단편·졸속 개정 아닌 제대로 플랫폼 규율해야"
- 전민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 제정 대신 기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한 거대 플랫폼 규제로 선회하자 더불어민주당은 "후퇴 입법"이라고 반발했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0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정부 여당의 개선안은 또 다른 유형의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를 재현하고 양산하겠다는 선언이라 봐도 무방하다"며 이처럼 밝혔다.
공정위는 전날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방향을 발표하며 기존 공정거래법 내에서 플랫폼을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기업이 시장 점유율 60% 이상이면서 연매출 4조 원 이상인 '지배적 플랫폼'에 해당한다면, 제재가 강화된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경우 공정위가 '임시중지명령'도 발동할 수 있게 된다.
업계 반발에 부딪혀 기존에 논의됐던 거대플랫폼 사전지정제 대신 '사후 추정'의 방식으로 선회한 것이다.
민주당은 그간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에 더해 갑을관계 관련 규제를 함께 담은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제정을 주장해왔다. 정부는 갑을관계의 경우 자율규제를 통해 규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윤석열 정부는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규제를 위해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다던 기존의 방침을 하루 사이에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었다"며 "그리고는 이미 수많은 논의와 토론을 통해 적절한 대안이 아니라고 평가가 끝난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돌연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에 논의 중이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지정규정을 전면적으로 후퇴시킨 졸속 수정이자, 규율 대상도 없이 규제 규정을 도입하겠다는 논리적 역설로 얼룩진 누더기"라며 "갑을 분야를 대규모유통업법으로 개정하겠다는 방침 역시 전형적인 땜질식 졸속 입법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티메프 사태의 본질을 정산대금만 잘 지급하면 된다는 지극히 지엽적이고 부분적인 문제로 축소시켰고, 그 발상만 개선안에 담았다"며 "이는 결국 그동안 플랫폼 자율규제를 고집하며 갑을관계 입법의 기회를 차단하려고 한 정부의 기조는 고수하겠다는 의도로 읽힐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무위원들은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이 시장의 가치를 하락시킨다는 주장은 억지고 궤변"이라며 "오히려 시장을 감독할 수 없고, 건강한 시장 생태계 조성을 방해하는 무법지대가 시장의 가치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을 향해 "온라인플랫폼 입법 논의의 범위를 더는 단편적이고 졸속적인 개정으로 후퇴시키지 말고, 제대로 된 온라인플랫폼 규율 제정을 위한 입법으로 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앞서 여야 간 협의된 온라인플랫폼 입법 공청회를 비롯한 국회 입법 논의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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