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추석연휴 '항공 위약금·택배 파손' 주의하세요"

9~10월 구제신청 항공권 17.8%·택배 17.7%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이 여행객으로 붐비고 있다.ⓒ News1 박세연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자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택배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10일 발령했다.

코로나19 이후 여행 수요가 회복돼 해외 여행객이 급증하면서 항공권과 관련한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으며, 비대면·온라인 거래 선호로 소비자들의 택배 이용도 계속해서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2021~2023년까지 3년간 추석 연휴를 전후한 9~10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각각 항공권 590건, 택배 161건으로 전체기간 대비 17.8%(항공권), 17.7%(택배)를 차지하고 있다.

항공권의 경우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거나 항공편 운항의 지연‧결항, 위탁수하물 파손에 따른 피해가 많다.

택배는 의뢰한 운송물이 파손‧훼손되거나 분실되는 경우가 많고, 배송 지연·오배송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공정위·소비자원은 항공권 구매 전 여행지의 천재지변 가능성, 출입국 정책과 항공권 판매처(여행사 또는 항공사)의 취소·변경 조건을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출국일 전 항공편의 일정 변경이 있는지 확인하고, 위탁수하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공항 내 항공사 데스크를 방문하여 피해사실확인서 등을 발급받을 것을 조언했다.

택배의 경우 명절 연휴 직전에는 택배 물량이 급증해 배송이 지연되거나 물품이 훼손·파손되는 경우가 있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운송장에 운송물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배송 완료될 때까지 보관하고, 보내는 사람은 받는 사람에게 택배 발송 사실과 송장번호를 전달하여 배송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부재 시 배송 장소를 택배사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피해 발생 시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