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지배적 플랫폼 '사후 추정', 사건처리 기간 단축 기대"[문답]

"사후 추정 기준, 시장 지배력 인정 가능성 매우 높아"
"임시중지명령, 엄격하고 신중하게 운영"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 · 위메프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 방향에 대한 당정협의 최종 내용을 발표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에 입장하고 있다.2024.9.9/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거대 플랫폼 규제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지배적 플랫폼 사후 추정 제도를 통해) 상당한 수준의 사건 처리 시간 단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정거래 규율체계와의 일관성·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전 지정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사후 추정 방식을 도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포기하는 대신 기존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거대 플랫폼 규제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기업이 시장 점유율 60% 이상이면서 연매출 4조 원 이상인 '지배적 플랫폼'에 해당한다면, 제재가 강화된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경우 공정위가 '임시중지명령'도 발동할 수 있게 된다.

해외 기업은 구글·애플 등이, 국내 기업은 네이버·카카오 등이 지배적 플랫폼에 해당할 전망이다.

다음은 취재진과 한 위원장 및 공정위 관계자의 일문일답.

-공정거래법 개정이 이미 (당정) 협의가 완료돼 국회와 법안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런데 야당 쪽에서도 관련해 다수 법안 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야당과는 소통이 됐나?

▶오늘 당정협의를 국민의힘과 마치고 이 자리에 왔다. 공정위는 독과점 플랫폼 폐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별도법(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월 이후 의견 수렴 과정에서 효과적인 입법 방식도 같이 고민하게 됐다. 그래서 신속한 제도 개선, 또 제도의 시장 안착 그리고 시장의 수용성 그리고 기존 법체계와의 정합성·일관성 등을 고려해서 공정거래법 개정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 입법 형식이 바뀌어도 내용 면에서는 지난번에 추진했던 제정안의 내용이 대부분 개정안에 반영된 상황이다. 별도법 제정 방식을 취한 나라도 있지만 독일과 같이 기존의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방식을 택한 나라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진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할 계획이다.

-반응은 갈리는 것 같다. (지배적 플랫폼) 사전 지정이 빠지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빠진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고, 전면적인 기준이 들어가면서 사실상의 사전 지정을 한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다. 그다음으로는 개정법이 올해 안에는 아마 국회 사정도 있어서 어려울 것 같고, 된다고 해도 유예기간을 두면 지금 플랫폼 시장의 상황이 워낙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을 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부탁드린다.

▶공정위는 당초 플랫폼 반칙행위에 대해 신속·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전 지정 방식을 검토한 바 있다. 의견 수렴 과정에서 입법효과 대비 사전 지정 방식이 행정비용이나 사업자 부담이 과도할 수 있다는 전문가 그리고 업계, 관계부처 의견이 많이 있었다. 또 사전 지정이 사전규제와 유사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결과적으로 공정거래 규율체계와의 일관성·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전 지정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사후 추정 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신속한 추정을 하게 되고 그래서 법 집행의 신속성·효과성을 상당 수준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사후 추정은 사전 지정과는 분명히 다르다. 사전 지정은 특정한 사업자를 수검자로 특정하는 것이지만 사후 추정은 그러한 것이 있지 않다.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신속한 추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면 입법 목적을, 즉 신속하고 효과적인 사건 처리라는 입법 목적을 상당 수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다음에 일정 기간 유예와 관련해서는 독과점 부분이 조금 더 많이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독과점 유예 기간을 어느 정도 부여할지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

-한 위원장도 과거 여러 차례 강조했던 것이 신속한 사건 처리가 중요하고 사후약방문식 대처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사후 추정이 됐을 때 과연 기대대로 신속한 사건 처리라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까 의문이다.

▶사후 추정 기준(점유율 60%)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력 남용 기준(점유율 50%)보다 상향됐다. 조금 더 엄격하게 됐고, 지배력이 더 강한 기업이어서 이런 기준을 만든 것이다. 그 요건에 해당하면 지배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관련해서 사업자가 추정을 번복해야 하는 과정이 들어갈 것이다. 그 과정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력 남용 관련 기준보다는 저희가 추정을 보다 쉽게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야당이 현재 발의된 플랫폼법을 만약 강행처리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생각이 있는지 궁금하다.

▶강행 처리 등 가정적 질문에 답변하기는 조금 어렵다. 독점규제, 갑을 관계 등과 관련해 민주당의 여러 안이 발의돼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여당과 야당이, 정부가 지원해서 합리적인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는 플랫폼의 반칙행위에 대한 신속·효과적인 처리라는 것이 저희의 의지만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이다. 공정위 입장에서는 저희가 제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돼서 잘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시장 점유율 60%라는 것 자체가 다툼의 여지가 매우 많은 것 같다. 주기적인 실태조는 사실 지금도 공정위에서 하려면 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다. 이를 법제화한다는 건지, 시장 획정 관련 다툼은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말씀 부탁드린다.

▶실태조사에 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한다. 저희가 매년 관련 시장 점유율이라든가 매출액, 시장 점유율 등 이용자 수, 여러 가지 관련 수칙을 저희가 관련 업계로부터 받아서 그 추정 요건에 관한 검토를 주기적으로 하겠다는 의미다.

-사후 추정 도입으로 어느 정도 (심사)기간이 단축된다고 보는지 궁금하다. 또 임시중지명령을 도입한다고 했는데, 이게 이미 전자상거래법에도 있는데,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다.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할지 궁금하다.

▶지금까지 법 집행 경험상 (기업의 지배력) 입증과 관련된 시간이 상당히 소요됐다. 관련해서 피심인과의 논쟁이 많이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신속한 법 집행이 쉽지 않았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제도 개선을 통해 상당한 수준의 사건 처리 시간 단축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임시중지명령과 관련해서는 전자상거래법에서 지금까지 두 번밖에 사용이 안 됐는데, 요건의 엄격성 때문이었다. 지배력이 굉장히 강한 '지배적 플랫폼', 아주 소수의 플랫폼을 대상으로 규율을 하는 문제여서 요건이 비록 엄격하게 돼 있지만, 엄밀히 잘 판단해서 임시중지명령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있게 하겠다. 다만 임시중지명령을 남발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것이 관련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클 수 있어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엄격하면서도 신중하게 운영할 생각이다.

-실태조사를 법제화했을 경우 (실태조사 결과의)공개 여부는?

▶(관계자) 그 부분은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더 논의해서 결정하겠다.

-작년 말부터 연초까지 플랫폼법 때문에 업계부터 반발이 굉장히 심했고 공정위는 재검토 들어가면서 지금 한 7개월 정도 시간을 끌 수밖에 없었다. 처음 법안과 강도는 거의 비슷하고 내용도 비슷하다고 생각되는데, 애초에 시장에 대한 조사, 반발 예상이 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다른 입법례를 보면 사후 추정제도는 이제 안 쓴다. 저희가 2월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추가적인 검토를 한다고 말씀드렸고, 그 과정에서 고민한 결과 사전 지정에 대한 (업계의) 반발이나 거부감이 상당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 점을 고려해서 대안적으로 저희가 사후 추정이라는 제도를 검토하게 됐다. 글로벌 기준이라는 관점에서 여러 외국 제도를 검토하면서 사전 지정 제도를 먼저 생각하게 됐고, 그 대안으로서 사후 추정을 또 추가로 검토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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