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카자흐스탄에 연금 운영 노하우 전수

국민연금공단은 6일 카자흐스탄 통합적립연기금(UAPF)와 상호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은 6일 카자흐스탄 통합적립연기금(UAPF)와 상호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국민연금공단은 카자흐스탄 통합적립연기금(UAPF)과 상호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UAPF는 카자흐스탄 보건 및 사회개발부 산하, 의무개인계좌 총괄 및 자격·급여·기금관리 등 수행 전담 기관이다.

양 기관은 연금제도 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고 인적 교류를 통해 제도운영 경험을 공유하기로 했다. 또한 교육·훈련·공동연구를 함께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지난 5월 개최된 제10차 아태지역 공적연금 국제연수에 처음 참여하였던 카자흐스탄 측의 제의로 이뤄졌다.

국민연금은 공적연금 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를 계획 중인 국가와 제도연수 등의 교류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국민연금 운영경험 전수를 위해 2013년부터 현재까지 75회에 걸쳐 1119명에게 대상국 현지연수와 초청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태국 등 10개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많은 국가가 국민연금의 사례를 연금제도에 적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말레이시아의 노후설계서비스 △필리핀의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카자흐스탄의 수급자 수기공모 △키르기즈공화국의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등이 있다.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은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양국의 협력관계가 한층 더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며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를 모범으로 연금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하려는 국가들과 업무협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