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5년 더 내는 개혁안에…노동계 "정년 연장해야"

'정부 연금개혁안'에 의무가입 상한연령 59→64세 상향 장기 검토
노동계 "연금-정년 사다리 끊겨…정년 연장 매우 시급한 과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9.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연금개혁을 추진하면서 의무가입상한 연령을 현재 59세에서 64세로 높이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을 밝혔다. 이에 소득 공백 해소를 위한 정년 연장이나 계속고용제 확대 등 고령자 고용 여건 개선에 대한 논의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의무가입 연령 상향 검토 등의 내용이 담긴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맞춘 법정 정년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이날 국회에서 서영교·김주영·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노동시장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정년 연장 입법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고 국민연금과 연계한 정년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연금과 정년의 사다리가 끊겨 노후소득 보호장치가 없는 현실"이라며 "가족 부양과 막막한 노후생계라는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대다수 노동자들에게 정년 연장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노호창 호서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의 법적 정년과 연금 수급연령 간에 차이가 큰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노후소득 공백을 해소하고 고령자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년 연령을 연금 수급 연령에 맞춰 단계적으로 높여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법정 정년은 60세인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3세다. 연급 수급 연령은 2033년 65세로 늘어나는 만큼 정년퇴직 이후 연금을 받으려면 3~5년을 기다려야 한다.

정부는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현재 59세인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 상한을 64세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을 밝혔다.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고 기대여명 또한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단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 개선 등과 연계해 장기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노사정이 계속고용 해법을 논의하고 있지만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노동계와 달리 경영계는 선별적인 '재고용'을 선호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고령자 계속고용이 젊은 층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김성희 L-ESG 평가연구원 원장은 토론회에서 "법적 강행 조항으로 보편적으로 도입할 때 불안정 노동자들도 좀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보편적 적용을 위해서라도 법적 정년 연장을 중심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주된 일자리 고용기간 연장 정책의 효과를 높이려면 정규직으로 정년에 도달하는 노동자 규모를 더 확보해야 한다"며 "주된 일자리 이탈 고령자의 재취업 지원 확대 정책을 패키지 형태로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논의를 바탕으로 하반기 중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