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발법 입법 연내 재추진…'생활서비스 개선안' 곧 발표
서비스산업발전TF, 모빌리티 편의·공동주택 개선 등 의견 공유
서발법에 '사회적 갈등조정기구 설치' 담아 하반기 재추진
- 전민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정부가 올해 내 '사회적 갈등조정기구' 설치를 포함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입법을 재추진한다. 아울러 모빌리티·주거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한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민관합동 서비스산업발전전담반(TF)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재부 1차관과 박병원 서비스산업발전전담반(TF) 민간팀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처럼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준비 중인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민간위원 의견을 수렴했다.
김 차관은 "기술 발전 및 생활구조 변화 등에 따라 일상의 편의를 지원하는 다양한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지만, 소비자 만족도는 높지 않은 상황"이라며 "일상생활에서 수요가 많고, 사고 분쟁도 증가하고 있는 이동(모빌리티)·주거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민간위원들은 출장과 지역관광 등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 차량 대여,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를 개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또한 공동주택에 주거하는 비율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층간소음, 장기수선계획 등 공동주택과 관련된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주거 만족도를 높일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데이터·공유경제·이동(모빌리티) 등 3대 유망서비스 신산업 육성, 소규모 서비스기업의 생산성 제고, 서비스 수출 활성화 등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참석위원들은 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지원과 이해관계자 간 갈등 조정을 위해 서발법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김 차관은 올해 하반기 중 서발법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서발법은 서비스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 체계에 대한 근거를 담은 법이다. 지난 2011년부터 법 제정이 추진됐지만, 보건·의료 분야 포함 여부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계류돼 왔다.
정부는 서발법에 사회적 갈등조정기구를 설치해 운영하는 내용도 담았다. 타다·로톡 사태 등으로 불거진 기존 사업자와 플랫폼 간 갈등을 중재한다는 취지다.
이날 TF에서 논의한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방안'은 관계부처의 검토와 보완을 거쳐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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