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법개정안 15개 법률안 확정…내달 2일까지 국회 제출

"세액공제액 경정 청구 특례 적용 대상에 외국납부세액 공제액 추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지난달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2024.7.25/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올해 세법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해당하는 15개 법률안에 대해 부처협의와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관련 법률안은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세무사법 △관세법 △관세사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다.

정부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을 반영해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 청구 허용 특례 적용 대상에 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위 15개 법률안을 오는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