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분산특구 가이드라인' 설명회…내년 1분기 공모
에너지사업자 직접 전력 공급 가능해져…올해 컨설팅 제공
- 임용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서울 엘타워에서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와 에너지사업자를 대상으로 내년 1분기 중 공모 예정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분산특구)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는 에너지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전력 직접거래 특례'가 적용된다. 분산에너지 정책 취지인 지산지소형 전력시스템 구현을 위한 핵심 제도로 평가된다.
산업부는 이날 설명회를 통해 분산에너지 정책과 특구의 취지, 분산특구의 지정 절차·평가 기준, 분산특구 계획 수립을 위한 세부 작성 요령 등을 제시했다.
산업부는 분산에너지 진흥센터를 통해 사전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컨설팅을 받은 지자체가 올해 내로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1분기에 예정된 공모에 참여하면 된다.
또 산업부는 책임공급 비율, 대금정산 등 세부 내용을 포함한 '전력직접거래 고시'를 다음 달 초에 행정예고하고 분산형 전원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자체가 보다 체계적으로 분산특구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단위 에너지 생산·소비와 전력거래 활성화를 위한 분산에너지사업자의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