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2개월 더 연장…휘발유 ' L당 164원↓' 효과

휘발유 20%, 경유·액화석유가스(LPG) 30% ↓
리터당 휘발유 164원, 경유 174원, LPG 61원 인하 효과

지난 18일 서울시내 한 주유소에서 시민이 차량에 주유를 하고 있다. ⓒ News1 박세연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휘발유 20%, 경유·액화석유가스(LPG) 30% 유류세 인하 조치는 10월 말까지 연장된다.

중동 긴장에 따른 국내외 유류 가격의 불확실성, 국내 물가 동향 등을 고려한 것이다.

정부는 이날부터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

연장 조치를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리터(ℓ)당 휘발유는 164원, 경유는 174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61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2개월 더 유지될 예정이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