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분쟁조정제도 '일원화'…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산재된 분쟁조정 관련 법…분쟁조정법 제정안으로 통일
공정위 처분 완료 사건도 분쟁조정 신청 가능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News1 허경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분쟁 조정 관련법을 정비하고 간이조정절차와 감정·자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공정거래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분쟁조정 제도는 공정위의 법 집행을 보완하는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이다. 분쟁에 직면한 당사자들이 오랜 시간과 큰 비용이 드는 소송을 거치지 않고 당사자 간 자율적인 합의를 통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제정안은 공정거래법 등 6개 법률에 산재된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제도 관련 규정들을 하나의 법률에 통합 규정했다.

개별 법률마다 다르게 규정됐던 조정위원회 구성, 분쟁조정신청 각하사유, 분쟁조정절차 종료사유 등을 통일적으로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하도급거래분쟁'과 '약관분쟁'의 경우에도 다른 분야와 같이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받은 후 조정신청한 경우'를 조정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를 통해 공정위가 처분을 완료한 사건도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또 사업자가 조정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기 위해 '약관분쟁'도 다른 분야와 같이 조정절차를 종료할 때까지 공정위가 시정조치나 시정권고를 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분쟁 심의의 공정성·독립성 강화를 위해 조정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해임·해촉·연임 규정 등을 신설·정비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조정을 위해 간이조정절차도 도입했다. 당사자 간에 분쟁 사실·법률관계에 큰 이견이 없는 경우 조정위원회 위원장 1인이 신속히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감정·자문제도도 도입해, 양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전문가·기관으로부터 감정이나 자문을 받아 조정 성립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 일부 분야에만 운용됐던 소회의와 '집단분쟁조정 절차'도 전 분야로 확대했다.

또한 공정거래법에 규정됐던 공정거래조정원 설치에 관한 조항을 제정법으로 이관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정원의 역할 강화를 위해 조정원의 업무 범위에 '공정거래 관련 피해의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홍보 및 지원' 등을 추가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을 통해 분쟁조정제도가 더욱 활성화되면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피해구제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