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갑질 막는다"…공정위 '구입강제품목 Q&A' 배포
법 위반 사례·계약서 기재 방법 등 사례 소개
- 이철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입강제품목(필수품목) 계약서 기재에 대한 질의응답집'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부터 구입강제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개정 가맹사업법이 시행됐다.
구입강제품목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품목으로, 필수품목이라고도 불린다.
이번 질의응답집에는 법 위반 사례, 정보 제공 시기, 계약서 기재 방법, 정보공개서 관련 사례 등이 문답 형식으로 들어있다.
질의응답집은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공정거래조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질의응답집 배포를 통해 가맹본부가 개정 가맹사업법 및 가이드라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법 위반 사례를 방지할 것"이라며 "구입강제품목 관련 거래조건이 계약서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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