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최대 5년 연장…16일부터 접수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도 지원요건 완화해 9일 공고
취업·재창업 지원 '새출발 희망프로젝트' 내년 1월 시행
- 김유승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정부가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상환 연장 제도'의 지원 대상과 기간을 확대해 오는 16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은행·비은행권의 금리 연 7% 이상 대출을 대상으로 한 '저금리 대환대출' 제도도 완화된 지원 요건으로 9일부터 공고에 나선다.
정부는 7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달 3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일명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과제 56개 중 22개를 이날 기준으로 추진 완료했으며, 이달 중 7개를 추가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연장 제도의 지원 대상과 기간을 넓혀 16일부터 접수를 개시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연장 기간은 최대 5년까지 확대되며, 업력 3년 이상, 대출잔액 3000만 원 이상인 기존 지원 대상 요건은 폐지된다. 상환 연장 시 적용되는 금리는 현재 '정책자금 기준금리+0.6%포인트(p)'에서 '기존 이용금리+0.2%p'로 개선된다.
은행·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은 완화된 요건으로 오는 9일 공고될 예정이다.
신용도 조건이 기존 나이스신용점수(NCB) 839점 이하에서 919점 이하로 완화되며, 적용 대출 시점은 지난해 8월 말에서 대책 발표 시점인 이날(7월 3일) 이전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지역 신용보증 보증부 대출 이용한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5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은 지난달 31일 접수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새출발기금 규모를 30조 원에서 40조 원 이상으로 늘려 대상자를 확대하고, 취업·재창업과 연계하는 방안은 9월까지 구체화 작업을 마친 후 시행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의 취업과 재창업을 지원하는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는 올 하반기 중 세부 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참여수당 상향 및 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 취업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를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재취업 희망 소상공인에 대해 신속히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기부와 고용부 간 정보 연계 방식도 오는 9월부터 개선해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과제들은 세부 사업 내용을 구체화하고 추가 과제를 보완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다음 달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음식물 가액 기준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높이고,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늘려 온누리 상품권 사용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정보 원스톱 플랫폼은 내년 1월부터 전격 가동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전국 77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한 통합 안내에 나서고 있으며, 이날부터 중기통합콜센터(1357)을 통한 안내를 개시한다.
또 내년 1월부터 중기통합콜센터 내 전담 상담팀을 구성해 소상공인 전용채널 '1번'을 신설하고, '소상공인 24'의 정보 제공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위메프·티몬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공급 2000억 원 △신용보증재단·기업은행 금융 지원 3000억 원 △여행사 등 대출 이차보전 지원 600억 원 △지자체별 긴급경영안정자금 약 6000억 원의 긴급 유동성 공급에 나서기로 했다.
이외에도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 금융사별로 최대 1년 만기를 연장할 예정이다. 또 피해 업체의 타 온라인 플랫폼 입점을 이달 말까지 지원하고, 임금체불 발생 시 대지급금 지원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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