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사육농가 보상 '마리당 30만원' 유력 검토…"9월 기본계획 발표"

농경연, 육견업계 실태조사 결과 마리당 순수익 연간 31만원
전국 식용개 마릿 수 50여만마리…연간 순수익 1550억 추정

서울 종로구 보신탕 골목. ⓒ News1 이동해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라 현재 농가 등에서 사육 중인 식용 개의 단계적 퇴출을 추진 중인 정부가 '마리당 30만 원'선에서 사육농가를 지원하는 방향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것으로, 식용 개 한 마리당 사육농가의 연간 순수익이 31만 원으로 조사된 만큼 이에 준하는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재정당국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농경연은 '육견업계 실태조사'에서 농가 인건비 등을 반영하지 않은 식용 개 1마리당 연간 순수익을 31만 원으로 계산했다. 이에 따라 농가 수익을 최대한 보전하는 수준의 지원액인 마리당 '30만 원'선 보상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농경연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용역을 받아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에 따른 기본계획 마련을 위해 육견업계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왔다.

오는 2027년 본격적인 법 시행을 앞두고 보상 문제를 논의 중인 정부와 육견협회 등은 방식·규모를 두고 협상해왔는데,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이를 결정하기 위한 중요한 판단 자료다.

전국에 개 사육농장은 1507개소로 사육 마릿 수는 50여만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를 가정할 때 개 사육농장의 연간 순수익은 약 1550억 원에 달한다.

만약 정부가 업계의 순수익을 고려해 개 식용 종식 지원액을 마리당 30만 원으로 결정한다면, 연간 지원액은 15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원 방안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며 "재정 당국과 협의를 거쳐 9월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