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대신 숙박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12월부터 33㎡까지 허용

귀농·촌 수요 대응을 위한 거주시설…주차장까지 가능
12년까지 사용 허용…전입신고 시에는 2주택자로 분류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오는 12월부터 농지에 숙박이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를 33㎡(10평) 규모로 지을 수 있게 된다. 농촌 생활 인구 확산을 위해 마련된 쉼터는 기존에 농막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농막의 휴식 면적(25%) 제한, 주거 금지 등이 담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무산된 지 1년여 만에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이 결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과밀화 등 사회여건 변화 이후 높아지는 귀농·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임시숙소 형태의 거주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했다.

쉼터는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데크·주차장·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가 가능하다. 내구연한 등을 고려해 최장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쉼터가 사람의 거주를 전제로 하는 만큼 화재와 재난 등에 대비하는 설치 요건도 마련했다.

쉼터는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등에는 설치가 제한된다. 또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설치가 가능하며 내부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의무화된다.

농식품부는 쉼터가 허용되며 설계·설치·기자재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한 시장 부가가치 창출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기존 농막이 쉼터 설치 입지와 기준에 맞을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전환이 허용된다.

특히 농막을 보유하고 있는 농민들의 불편을 가중하지 않기 위해 데크, 정화조와 1면에 한해 주차장 설치도 허용할 계획이다.

다만 상시거주를 목적으로 한 쉼터는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입신고는 가능하지만 쉼터에서의 상시거주는 농지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2주택 소유자로 분류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농지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게 임대하는 방식도 도입할 예정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촌 주말·체험영농 활성화를 통한 농촌 생활 인구 확산은 농촌 소멸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과제"라며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시민 등이 손쉽게 농촌상시 거주의 부담 없이 농촌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거점으로서 향후 농촌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