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인 양도세 특례 2년 더…'토지임대부 주택' 종부세 합산 배제
[2024세법개정] 임대료 증가율 5% 이하로 임대차 계약시 특례
공공주택 건설사업자에 토지 양도시, 거주자 양도세 10% 감면
- 손승환 기자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정부가 전월세 가격 안정을 위해 상생임대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를 2026년까지 연장한다.
토지가 아닌 주택만 자가 소유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관련해선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합산에서 배제하도록 한다.
정부는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상생임대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를 2년간 연장하는 방안이 담겼다.
상생임대란 전월세 등 임대료 증가율을 5% 이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한다.
상생임대인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시 실거주 2년 요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토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받아 본인이 소유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한다.
또 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주택 건설사업자에게 토지 양도 시 적용하는 과세 특례는 2027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이에 따라 법인의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 세율(10%)을 내지 않아도 되며, 거주자는 양도세 10%를 감면받는다.
s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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