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세법개정안 발표…상속세·종부세 완화, 금투세 폐지 담긴다
최대주주 할증 폐지·주주환원 증가분 세액공제 등 밸류업 세제 발표
국회 통과 관건…野, 부자 감세 비판 속 금투세·종부세 기류 변화도
- 전민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정부가 다음주 발표할 예정인 세법개정안에는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이 담길 전망이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주 중에 세법개정안을 발표한다.
세법개정안에는 정부가 기발표한 상속세 완화와 기업의 '밸류업' 세제혜택 등의 구체적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그간 재계를 중심으로 요구한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를 발표한 바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기업의 최대주주가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상속할 경우 붙는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주식 평가액의 20%를 가산했다. 이에 따라 상속분의 60%를 세금으로 냈는데, 이같은 할증을 없애게 되면 세율이 10%포인트(p)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현재 5억 원인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을 7억~8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부는 기업이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을 늘릴 경우, 증가분의 5%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해주는 혜택도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기업의 배당 증가분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율을 낮추고 분리과세하는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 한도를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늘리고, 비과세 한도를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하는 안도 담길 예정이다.
내년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방안과 가상자산 과세를 3년 유예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세법개정안에는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당초 종부세 폐지도 거론됐으나,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폐지 등 완화로 가닥을 잡고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력단절여성이나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한 혜택도 담긴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경력단절여성, 남성의 소득세 감면 혜택과 중소기업 근로자가 내일채움공제 만기 공제금을 수령할 때 받을 수 있는 소득세 감면 혜택도 2027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안이 담길 전망이다.
20세 이하 자녀 1인당 150만 원인 소득세 기본 인적공제를 확대하는 안도 언급된다.
정부가 이달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담긴 세제 혜택들도 세법개정안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다. 임대인이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할 때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에 필요한 거주요건을 면제해 주는 '상생임대인' 제도를 2026년까지 2년 연장하는 안,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세액공제 해주는 '착한 임대인' 제도 일몰을 내년 말로 1년 연장하는 방안도 담는다.
관건은 국회 통과가 될 전망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감세 기조를 '부자감세'라고 비판해 온 만큼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을 두고 정부와 대립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야당과 협의 가능성이 높은 사안도 있다. 민주당은 상속세 일괄공제 상향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이 고수해 온 금투세와 종부세의 경우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가 개편 가능성을 언급하며 기류가 달라지는 분위기다.
min78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