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연구비 주고 의료기기 판매"…제노스 '과징금 2.8억'

스텐트 제품 판매 위해 54개 병원에 연구비 명목 37억 지원
공정위 "임상연구 지원이라도 주된 목적은 판촉"

관상동맥용 스텐트 종류(공정거래위원회 제공). 2024.7.18/뉴스1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자사 제품을 사용한 대가로 약 37억 원의 리베이트를 병원에 제공한 의료기기 업체 '제노스'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노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8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제노스는 2016년 8월부터 현재까지 자사 의료기기인 관상동맥용 약물방출스텐트(DES)의 판매 증대를 목적으로 임상연구를 판촉수단으로 활용하기로 계획했다. 이에 따라 전국 54개 병원에 19건의 임상연구를 제안하고 이를 실시하도록 했다.

약물방출스텐트는 심혈관계 협착 시 삽입해 물리적으로 관을 넓혀주는 튜브 모양의 정밀 의료기구다. DES는 금속스텐트 관에 약물을 코팅해 일반 관상동맥용 금속스텐트에 비해 혈관 재협착 가능성이 낮은 특징을 가진다.

공정경쟁규약은 의료기기의 채택 및 판매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임상연구 지원을 금지하고 있다.

제노스는 영업부서 주도로 목표 매출 달성 방안으로 신규 임상연구 발굴을 제안하는 등 연구기관을 선정하고 임상연구를 통한 판매실적을 관리했다.

또 임상연구 계획수립,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승인, 연구비 산정 등 의사결정에 직접 관여했다.

임상연구 확보를 위해 연구 여부를 결정하는 영향력 있는 의료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자 원내 위계질서, 인간관계, 연구비 배분 권한 등을 영업활동에 활용했다.

이를 통해 제노스는 약 37억 원 상당(계약금액 기준 약 55억 원)을 연구비 명목으로 병원에 제공했다.

연구비 지원 결과 제노스의 DES 매출액은 2016년 3억 원에서 2022년 49억 원까지 증가했다. 매출액 중 임상연구 계약을 체결한 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3%에서 88%까지 늘었다.

공정위는 제노스가 임상연구를 의학적 목적보다는 자사 의료기기 채택·증대를 위한 판촉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봤다.

또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반하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의료기기 시장의 거래 질서를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료기기 제조사의 임상연구 지원이라도, 주된 목적이 판촉 목적인 경우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며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과 처분 결과를 공유해 의료기기 시장의 불공정거래관행 개선·감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iron@news1.kr